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노동조사관' 운영

서울시는 시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을 조사해 부당·위법 사례 적발 시 시정권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시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조사관'이 근로조건을 점검하게 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인노무사 2명을 노동조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19일부터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을 조사한다.

노동자 신고가 접수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노동조사관은 위법한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관은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