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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오는 30일이다.

해당 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주 이내에 주주와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나서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실제 신규 외감회사 등 일부 중소기업이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130여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으며,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지난 후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만약 12월 결산법인이 오는 5월 1일에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된다"고 지적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할 회사 등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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