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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매출 허위계상 '워너지스'에 과징금 5억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위너지스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1억3750만원 등도 함께 조치했다. 이들 조치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사항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위너지스는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 등으로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빌린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했다.

이 회사는 또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2단계 임상실험이 끝난 후 지급하기로 한 라이선스대가를 임상실험 중에 무형자산 등으로 계상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도 주석에서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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