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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 서울시



서울시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해 매년 4월 법인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지 소재지 구청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돼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법인 1조7222억원, 개인 1조669억원, 특별징수분 2조592억원 등 총 4조8483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 17조965억원의 28.4%에 해당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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