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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쇼핑 피해 2년 새 230% ↑

2017년 오픈마켓·해외구매 관련 월별 소비자 피해 현황./ 서울시



모바일 쇼핑 소비자 피해가 2년 새 2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상담 8364건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쇼핑 소비자 피해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포함되어 있는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월과 12월 각각 112건과 68건으로 1~10월 40건 미만인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오픈마켓 상담 건수 역시 1~10월 100건 미만이었지만,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14건과 192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몰려있는 연말 쇼핑시즌은 해외구매가 폭증하는 기간으로 상품 배송이 적게는 2~3주,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연말에는 해외 사기사이트 관련 피해도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상담 836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폼·환불 관련 소비자피해가 5377건(6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 순이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소비자 피해접수가 많은 상위 5개 구매유형의 구매경로 분석./ 서울시



모바일 쇼핑 중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한 비중은 전체 814건 중 59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지난해 SNS와 블로그에서 상품 구매 후 피해를 입어 접수된 상담 중 계약취소·반품·환급 피해는 74.3%로 일반 쇼핑몰(64.9%)과 오픈마켓(63.5%), 소셜커머스(5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구매 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해 제품을 확인한 후 구매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구매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종 사기, 피해 사례를 확산해 추가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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