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하수 악취 없앤다··· 대형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정화조에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서울시



올해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까지 대형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 내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곳 중 2721곳(43%)에서 설치를 마쳤다. 시는 나머지 3599곳에 대해 일대일 밀착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된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펌핑될 때 악취가 발생하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시청,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등 도심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 87%의 하수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로 인한 하수 악취는 주변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는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