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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엄마, 80만원만 보내줘~"…메신저피싱 주의보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도 주의

/금융감독원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인이라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가족이나 회사동료, 거래처 등이라고 속이며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했다. 특히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통화는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전화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였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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