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보험硏 "공사연금 통합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국세청, 보험연구원



공적·사적 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수령 연령 조정 등을 통해 연금화 전환을 유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 심포지엄에서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필요한 목표소득대체율(적정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을 약 70%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목표소득대체율 수준을 30~35%, 혹은 40%로 설정할 경우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35~40%, 혹은 30% 수준을 사적연금의 목표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황. 부처 간 이해에 따라 공사 연금 관리 감독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실장은 "공사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 예컨대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 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의무가입 연령도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및 일시금 수령 기준이 달라지는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시금 지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하여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선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 실장은 "연금 수령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지난 2015년 이전 시행됐던 자동연금수급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연금수급은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은 유도하되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혜택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국가경제 수준을 고려하되 그 수준은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700만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퇴직연금 미도입 시 퇴직급여액 중 운전자금으로 활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퇴직소득공제가 다소 높아 연금화 유인이 떨어질 수 있어 퇴직소득공제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조세재원을 연금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