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국회 통과 무산 '강한 유감'

"개헌 약속 지킬 수 없어…국민들께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놓고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정치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후 헌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아직 유효한 상태다.

현행 헌법 130조에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개헌안은 3월26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된다.

다만 정부개헌안을 5월24일까지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청와대 내에서도 개헌안 철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