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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설문결과./ 서울시



서울 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명 중 3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4일 지난해 시내 분식·김밥 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1%였다.

특히 분식·김밥전문점은 근로 계약서를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전체의 59.7%에 불과했다. 이들 중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응답자는 113명으로 전체 3.3%를 차지했다. 나머지 3323명(96.5%)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미용업(7.4%)과 분식·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로 지난해 81.6%보다 2.5%포인트 높았다. 반면, 분식·김밥전문점과 편의점에서는 평균 이하의 인지도를 보였다.

항목별 인지도는 초과수당이 9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휴수당(84.5%), 퇴직금(79.6%), 연차휴가(79.6%)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54.9%)이 20대였다. 응답자의 59.6%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답해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43.9%가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65.1%가 여성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분식점, 편의점 업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 때 노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노동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해 노동권리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구제지원도 실시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 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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