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발생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가 26일 발표된다. 감독당국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 동양생명에 책임을 묻고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회사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동양생명으로선 금감원 중징계로 향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3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에 사건의 엄중함을 따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역시 이번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 감독당국은 업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양생명 등 14개 금융사는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일부 차주에게 5800억원 규모 대출을 시행했다. 다만 이들 차주는 이후 약 2년간 담보물 값을 부풀리거나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각 사에 대출 사기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했던 동양생명의 피해액이 3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당시 수사 결과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아온 동양생명 임직원이 사기범에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내부 직원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양생명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사 사기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지만 금감원의 중징계 사례는 드물다"며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이는 업계 전체에 자발적 반성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19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과거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했다. 총자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30조3440억원으로 창사 29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7일에는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피터진 상무가 각각 1만2000주, 6000주를 신규 취득하며 책임 경영 의지와 회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다만 금감원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신사업에 도전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제재 이후 회사 경영 정상화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로 회사 신뢰 회복과 경영 실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계 보험사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일부 한·중 외교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