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 시행에 앞서 그룹위험을 관리하고 해소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늘면서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나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해당 그룹은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들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대표회사와 계열사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조직 및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맞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유 대행은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