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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억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진중공업에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5 회계연도 동안 종속회사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진중공업을 부실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가 내려졌다.

또 케이티이엔지코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6개월간 증권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 받도록 했다. 오리엔탈정공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기로 했다.

오리엔탈정공과 케이티이엔지코어를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2~3년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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