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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사' 제동…저축은행 예대율 100% 규제

저축은행 평균 예대율 추이 등./금융위원회



정부가 저축은행의 '고금리 장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예대율 100% 이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상호금융은 최대 100%로 규제받고 있다.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이런 예대율 규제가 없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2009~2010년 80%였다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 말 75.2%까지 떨어진 뒤 지속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2017년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로, 전체(79개)의 43%를 차지했다.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나 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다만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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