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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리사·행정지원 등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 첫 단체협상…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등



국립학교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휴직기간 등 그로조건이 개선된다.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교육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이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강사 제외)로,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다.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지난 2013년 5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가지 약 5년 간 200회 이상의 실무교섭과 협의 등을 거쳤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단협에 따라 국립학교회계직원은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 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연차휴가도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12일까지 쉴 수 있고, 유급병가도 21일까지 가능해진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은 그동안 국립학교회계직원들에게 무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예산 확보 이후 시행하도록 해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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