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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LTV,DTI 강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올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됐다.

DTI는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액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며,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한다. DTI와 LTV의 본래 목적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DTI와 LTV 둘 다 주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 지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전역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DTI는 50%에서 40%로, LTV는 서울 전역과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60%에서 40%로 강화했다.

DTI와 LTV가 강화되면서 금융기업들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고객들의 예·적금 비율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금리를 통해 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다. 정부가 대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주택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최근 새마을금고는 DTI와 LTV 규제에 대해 업무권역(상호금융업권과 은행권)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DTI와 LTV는 왜 강화한 걸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TI와 LTV는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DTI와 LTV를 강화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DTI와 LTV 강화로 대출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DTI와 LTV 강화가 금융기관의 파산을 억제하고, 활발하게 국내경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LTV를 10%포인트 낮췄을 때 6.3% 하락한다는 발표도 이 주장을 받침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관계자는 "DTI와 LTV 강화로 이미 빚 있는 사람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며 "돈이 없는 서민들만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소득이나 개인 신용, 미래가치만으로 대출금액을 평가하기보다 다양한 담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출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 가계대출로 인한 위험을 서민이 떠안기보다 담보가치 하락 위험손실을 은행과 예금주, 대출자, 정부가 일정부분 나누고, 수익이 날 때는 함께 수익을 나누는 '책임분담모기지'형태의 대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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