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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폭 12m 이하 골목길 재생한다

서울시는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대규모의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 등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과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중·개축 같은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 폭 4m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골목길을 추가 재생·발굴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했다.

시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해 올 하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도시재생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다음 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40길, 430m)과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 800m) 2개 골목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한다. 시는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과 삶, 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에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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