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 따라 '지급액' 달라

사진/국세청 페이스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250만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이 된다.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세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