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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한 달간 불법대부업 피해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가 5월 한 달간을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된다. 시는 피해자와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와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다.

피해 신고 시에는 피해구제와 향후 법률분쟁 등을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해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필요 시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가능하다.

피해상담센터는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16억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피해사례와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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