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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13년' 선고받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이 중형을 면치 못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 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양에 대해 "김 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