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73) 전 독일 총리가 연인 김소연(47)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김씨의 이혼은 슈뢰더 전 총리 때문이며 일종의 위자료를 달라는 것.
A씨는 "피고(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3년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결별 이유로 김씨를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을 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같은 달 25일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속였다"고 말했다.
또 기자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