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짧은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의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은 전년 대비 3% 증가해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 연휴,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4일연휴가 나뉘어 있어 가볍게 단기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행을 가기 앞서 고려되는 부분으로 빠질수 없는 부분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의 교통사고나 조난 대비외에도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이나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어 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자 보험가입은 출발 2~3일전이지만 해외여행보험 가입의 경우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해외여행일 경우 여행사를 통해 보험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개인 해외여행일 경우 개별적으로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방법은 설계사, 전화, 인터넷, 인천공한 카운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30세 남자기준(보험기간 7일)으로 비교한 결과 보험료는 3970원~8100원으로 확인됐다. MG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이 397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4120원, 4178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보장 담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 질병의료비 각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등이 공동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자 보험 보상은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사고접수-계약사항확인-지급금액결정-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어진다.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보험사 해외지사, 한국지사를 통해 접수하거나, 귀국 후 청구하면 된다.
또 여행중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확인서를 받아야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가 없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