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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FTA 협정 위반 투자자 피해 배상해야'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는 설명이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