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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방 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 시설 5m 이내에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는 자치구,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한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이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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