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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계 성희롱·성폭력 '무대응'도 처벌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법령·제도 개선안 추진

- 성비위 은폐·축소·무대응 징계 기준 마련,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도 국공립대 교원 수준 징계



앞으로 교육계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이뤄져 왔다.

국공립 교원이 성희롱이나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음화반포나 공연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풍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나 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상세 대응 메뉴얼을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3일부터 8주 동안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비위 발생 건수가 2건 미만인 5개 교육청은 서면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실태 점검에서는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 기구 구축, 운영현황 등과 함께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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