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인식·적용에 대한 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인식·적용에 대한 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로, 회사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행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감원은 적자를 내다 자회사 지분가치 변경으로 대규모 회계상 이익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한 뒤 1조9000억원의 순익을 내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에 의견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른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Biogen)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50%-1주)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바이오젠은 2015년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했다. 바이오젠은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2012~2013년 유상증자에만 참여했지만, 2014년에 실시한 추가 유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송부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나스닥 상장 추진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다. 끝으로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 엔브렐 시밀러는 한국(2015년 10월), 유럽(2016년 1월), 레미케이드 시밀러 한국(2015년 12월) 승인을 받았다.

한편 바이오젠은 미국계 바이오제약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94.6%, 바이오젠 5.4%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심병화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3대 회계법인(삼정·안진·삼일)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회사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어어 "향후, 김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레서 회사 측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