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꿈쩍하지 않던 금융업 진입규제가 빗장을 풀었다.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이었던 금융업 진입정책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키로 했다.
한계는 아직 남아있다.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적극 추가 인가 방침을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현행법 하에서도 수요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일 내놓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 특화 금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처럼 업권마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메기'를 키우겠다는 의미다.
먼저 진입정책 결정을 민간 위원회로 넘겼다. 지금까지는 외부 참여없이 금융당국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기존 금융회사가 지대(地代)를 향유하는 '적폐'가 가능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진입정책 의사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 정책을 결정한다.
업권을 불문하고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자본금요건은 일제히 낮아졌다.
보험업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일반보험사 자본금의 100분의 1수준인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를 예로 들었다. 여전히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자본금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화증권사의 경우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도 기존 3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는 신탁 기능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인가과정도 손을 봤다.
그간 비공개였던 인가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공개하고, 쟁점이 발생하면 외부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
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정형화된 인가의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 등으로 신속처리토록 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컸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0년 만에 내놓은 진입규제 완화인 만큼 은행업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역시 실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란 게 금융권 반응이다. 은산분리 법안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 원칙을 헐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법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다면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