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나온 법안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현재까지 신문법과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총 1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된 요구는 아웃링크 도입, 기사 선별·배열 금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13개 중 4개의 법안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해야한다'는 아웃링크 도입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링크를 통해 기사를 제공할 경우 댓글과 추천수 등을 통한 순위 매기기가 이뤄져 여론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뉴스 유통은 인링크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시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댓글 달기와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표시, 기사에 대한 반응 표현 등이 이뤄진다.
아웃링크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구글 등 해외 주요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인링크에 비해 댓글과 순위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하며 논란의 중심이 된 네이버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하는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 앞에서도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