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이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왼쪽부터)이동빈 수협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허인 국민은행장./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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