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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현장에서 퇴출"

#.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했다. 그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보험금 873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또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 등 총 3명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세 번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받아내는 것을 도와줬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금 역시 연간 2920~5010억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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