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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관리종목 피하려 부실자회사 허위매각…분식회계 주의보

#. 상장사 A사는 100% 해외 자회사인 B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허위 매각을 계획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해외 자회사 지분 51% 매수자(해외법인 C사)에게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B사의 현지 법인등기을 살펴보니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수자라고 했던 C사가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A사에 다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분식회계 수법과 적발방법,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다. 그러나 최근 분식회계는 그 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수법들도 교묘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한 상장회사는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운송비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식회계가 들통났다.

예금을 빼가고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다.

상장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상장사는 이를 바로 인출했지만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사하면서 잔액증명서 상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의 팩스번호가 아님을 확인했고, 잔액증명서 담당직원 서명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해 해당계좌에 잔액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서류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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