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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서울시



서울 강남·서초구의 27.29㎢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규모의 토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 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 등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면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 등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성북구 장위15구역 외 1개소 정비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 직권으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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