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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평택대 전 총장 일가 전횡 확인… 채용비리·횡령 수사의뢰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자녀·친인척 교수·직원 채용하고 업무추진비로 면세점서 '펑펑'

교육부 /메트로신문 자료사진



교육부가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기흥 명예총장 일가의 전횡이 확인됐다. 자녀 둘과 친인척 등을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 명예총장에 대한 퇴출을 추진하고, 측근 이사 4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횡령건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제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 명예총장은 법인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2016년 1학기 자신의 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시켰고, 앞서 2012년 총장 재직 당시에도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교수로 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외에도 친인척 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횡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 명예총장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평택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세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3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고,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엔 퇴직금 규정을 고쳐 퇴직위로금으로 2억3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후 명예총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고급 승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둬 인건비 등 2600여만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과 문집 제작비 등 출판기념회 비용 3100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

또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하는 자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명예총장 본인의 연봉을 직전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고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전횡에 가담한 자녀에 대한 해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억7800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하고, 가족의 면접에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과 교비 집행 등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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