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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콘크리트 무단 방류 신고한 제보자에 포상금 2000만원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폐 콘크리트를 하수관으로 무단배출한 범죄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제보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하는 범죄 현장을 민사단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추가로 이뤄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제보자의 도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1명을 입건했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시 수사조직이다.

민사단은 시민들이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으로 민생범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와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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