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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광주 집단폭행, 불구속 2명 추가 영장…청원 20만 돌파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확보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처음 영상에서 폭행을 말리거나 떨어져 있는 모습만 찍힌 피의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관산구 수완동 도로 옆 풀숲에서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A(31)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일행은 오전 6시 13분께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구타하기 시작했고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A씨를 집단 폭행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이 일기도 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올렸다며 강력한 처벌과 조치를 호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오늘 2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과연 이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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