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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도입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서울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드론공원은 지난 2016년 6월 개장 이후 연간 방문자 수가 1만2000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 수요가 많다.

그동안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며, 사고 한건 당 자부담 비용은 10만원이다.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다. 시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안내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보험은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를 통한 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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