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민간 보험사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등 경협 관련 보험을 적극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이 발표한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향후 남북 경협에 따른 안전장치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경협·교역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은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재고 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현재 기업 당 가입한도는 경협보험이 70억원, 교역보험이 10억원이다.
다만 현재의 경협·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당시 1년여 동안 입은 입주 기업의 총손실액은 1조5000억원.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총손실액의 21%인 3147억원에 달했다. 다만 경협보험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개성공단 폐쇄 당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영업손실 규모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25개사의 손실규모는 보험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보험 역시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및 그래프]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은 "경협·교역보험이 실질적 위험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통해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로이즈(해상보험조합)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이 유용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