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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검찰 수사의뢰

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 /메트로신문



경기권 S대학의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해당 사학 측에 유출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일자로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사학비리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교육부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약 3주에 걸친 사안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부 이 서기관은 경기권 S대학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같은 재단 전문대 강모 경영관리실장과 4~5차례 만난게 확인됐다. 두 대학은 같은 재단 소속이고, 이 서기관과 강 실장은 대학 선후배 관계로 수차례 식사 자리를 갖고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서기관이 S대학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수회 만났고 S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된 결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할 방침이다. 강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학교 측에 문책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S 대학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 비용 2억 원을 교비로 집행하는 등 100억대 회계부정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 서기관은 강 경영관리실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식대 4만3000원을 모두 강 실장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이 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서기관이 충청지역 A대학 교수에게 이 대학 총장 비리 관련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달한 혐의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또 같은 지역 B대학 교수에게도 교육부가 검토중인 내부 자료인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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