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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한다…등급 통보 후엔 철회 제한

/금융감독원



기업들의 신종 등급쇼핑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여러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불리한 평가를 내린 곳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종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쇼핑이란 기업이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규상 평가계약 체결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등급쇼핑은 금지돼 있지만 신종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후에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한 기업은 신평사 A, B, C 세 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A와 C사가 A2+ 신용등급을 부여하자 기업은 결과를 수용했고, 등급이 확정·공시됐다. 그러나 A2 신용등급을 내놓은 B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 등으로 독립되고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켜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형태의 등급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며,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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