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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로스쿨 특별전형 확대… 대학들 "취약계층 입학시켜 놓고 '변시 낭인' 만드나"

로스쿨 특별전형 확대… 대학들 "취약계층 입학시켜 놓고 '변시 낭인' 만드나"

올해 로스쿨, 변시 합격률 ' 49.35%'… '특별전형 입학생' 변시 합격률 더 낮아



교육부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신입생 선발에서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의무적으로 7% 이상 뽑도록 한 데 대해 대학들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면서 성토하고 있다. 로스쿨로 입학해봤자 변호사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마당에 '변시 낭인'만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8일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 신입생 선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뽑는 특별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를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신체적·경제적 열악한 계층 5% 이상 선발을 권고했으나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7% 이상 선발토록 했고 대상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됐다. 특별전형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모집부터 특별전형 선발 하한선을 지키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장학금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재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25개 로스쿨이 올해 선발하는 2000명 중 최소 140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전국 로스쿨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으로 특별전형 인원이 지난해 보다 24명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가 확대됐지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로스쿨 선발시험이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 성적, 학부 성적 등 정량 평가 성적으로 선발하는 만큼 일반전형 입학생들보다 이들 성적이 낮은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20%씩(강원·제주는 10%) 선발해야 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와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어 이들 대학의 변호사 합격률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전체 평균 합격률(49.35%)보다 높은 대학은 서울시립대(45.33%)를 제외한 13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 로스쿨이었다. 지방 대학 중 영남대(59.79%)만 유일하게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인재를 배려하고 사회배려층을 더 뽑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져 '변시 낭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의)입구는 열어놨는데 출구 전략(변호사시험 합격)은 없다"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향후 법조인 수급에 맞춰 정한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면접위원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조항 등 학생선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모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대학들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의 대다수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전원도 아니면서 공정하게 뽑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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