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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 21명, '유령주식' 알고도 매도"…검찰 고발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은 '내부통제 미비+전산시스템 관리부실'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수의계약도 문제 있어"



감독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직원 21명에 대해 '유령주식' 임을 알고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와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일어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상 메뉴를 잘못 선택해 현금이 아닌 주식을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만원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됐고, 이 중 22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로 결론내렸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대응과정 /금융감독원



사고대응도 미흡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었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돼 있었다. 이번 배당사고와 비슷하게 위조주식이 다시 거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또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유령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2명이 1208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다. 실제 거래가 체결된 것은 16명의 501만주다.

금감원은 실제 거래 체결 여부를 떠나 주문수량이 한 주에 불과하며 바로 주문을 취소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착오주식임을 알고도 매도주문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와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이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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