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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개시…보험가입 가능여부 한번에 확인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운전자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거절하면 공동인수로 보험료 부담이 컸다. 지난 2013년부터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가 운영됐지만 보험회사의 참여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공동인수 전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회사 선택 및 계약정보 입력 ▲인수가능 여부 회신(보험회사) ▲계약체결 등의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는 보험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에, 신규 가입할 때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수준은 각 보험회사의 TM채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했다"며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해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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