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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硏 "보험사 자본확충 압박…외부차입 허용해야"

- 보험연구원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사 자산운용' 심포지엄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회계기준 강화로 인해 자본확충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외부차입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연구위원은 9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규제환경 변화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도입이 예정된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는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 축소 등을 가져온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금리위험의 측정 기준을 강화하여 자본 확충 압력을 키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로 채권투자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상승은 계약 해지율을 높여 이익이 줄고 유동성 압박을 받는 역효과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전통적인 금리위험 관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줄이는 '듀레이션 갭 관리', 장기 우량채권 매입이나 금리스와프·장기채권선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기법이 쓰인다"면서도 "듀레이션 갭 관리에 필요한 장기국채 매입(자산 듀레이션 증가)은 채권의 공급량과 수익성 문제가 있고 상품구성 다변화(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기존 상품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외부 금융차입을 통한 우량채권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자금차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은행차입·회사채·담보부차입·후순위채 등으로 1∼5년 만기의 단기차입을 활용해 장기 우량채권을 매입하면 부채 듀레이션을 줄이고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준공모 형식으로 발행하는 QIB 채권(아리랑본드)을 보험사가 매입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리랑본드는 대출로 인식되지만 이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면 장기 우량채권 투자 효과를 거두면서 환헤지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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