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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

- 14일부터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포인트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4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4일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 등에 이어 우리은행은 내달 중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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