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여행자 증가에도 법안은 26년째 제자리
-2014년 7월 발의된 15세미만자 사망 보장 단체해상보험 법안도 폐기
#. 김 모씨(43)는 최근 자녀 김 군(10)과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군이 여행 중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김 모씨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다치면 보험금을 주고, 숨지면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행자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15세 미만 여행자를 위한 보험법은 26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보장 담보가 포함된 보험상품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 자녀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 때문이다. 지난 1963년 당시 18세 미만 자녀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이후 1991년 15세 미만으로 개정됐다. 범죄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15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보험의 생계유지 측면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에서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보험금은 '위로금 차원'의 문제도 있다며 2014년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시 법안 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세 미만은 여행자 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15세 미만자의 여행 횟수는 증가하는데도 법안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여행객의 10% 이상이 20세 미만으로, 15세 미만은 100만 명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관계자는 "법안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 담보를 제외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15세 미만 사망보장 담보 보험의 경우 부작용(보험범죄 증가)이 크기 때문에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 제주도에 이어 외국으로도 확장되는 만큼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 시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