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현장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다.
외국 감독기관과 연계해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부당이익 유출을 차단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우 경영참여나 유상증자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특사경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디지털기기(핸드폰 등)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국인의 국부탈취·유출행위도 심층조사한다. 외국 감독기관에 조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나 자금추적 의뢰 및 현지조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금금지를 요청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 및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도 병행한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증권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관여자의 출연 제한 등도 검토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추진해 상장회사를 이용한 '머니게임' 등은 차단할 계획이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