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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인들 외면 왜?

20만 점포 중 가입률 4.35%그쳐… 예비비 없어 대규모 사고시 '깡통' 우려도

자료 : 이찬열 의원실



'반쪽짜리'로 시작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가 222건이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만 52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상부상조 성격의 화재공제조차 가입이 미진한 모습이다.

특히 화재공제가 안착되기 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당초 계획했던 수 십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다.

2005년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만 96억원 정도였던 점을 상기할 때 가입자가 늘고, 공제부금이 쌓여야 하는 초기 수 년간은 불안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화재공제가 만에 하나 초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면 '깡통 계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일 이찬열 의원실과 중기부, 소진공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금까지 가입 대상인 약 20만개 점포 가운데 4.35% 수준인 9100여 곳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5개월가량 모인 공제부금도 7억5000만원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화재공제는 1년 기준으로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1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순화해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도 향후 사고 발생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자가 점포, B급 건물 기준)은 건물 1000만원, 동산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전부다.

실제 상인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공제금이 터무니 없이 작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일반 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 가입도 불가능할 경우 화재공제만 쳐다보기엔 부족한 금액일 수 밖에 없다.

상인들과 상품 상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제상담사도 첫 해인 지난해엔 17명이 고작이었다.

다만 소진공은 최근 추가 채용을 통해 상담사 인력을 31명까지 늘렸다. 여전히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예시



화재공제가 지금은 1년씩 단기계약만 가능해 장기고객 확보도 중요한 숙제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인들이 장기간 화재공제에 가입,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화재뿐 아니라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재공제가 안착하기 전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마련도 큰 숙제다. 현재까지 모인 7억5000만원의 공제금은 화재 사건 하나로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호부조하는 공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예산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문제다. 이는 지난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107건, 부주의가 52건 등으로 노후화, 사용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은 지금의 화재공제가 위로금 성격에 머물고 있고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상인들이 20~30%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 모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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