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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유동화회사(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금융감독원



#. '갑'프로젝트제일차㈜(SPC)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됐다. 업무수탁자(은행)는 갑 SPC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이하 기장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갑 SPC의 외부감사인인 '을' 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그러나 을 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결국 을 회계법인은 외감법 위반으로 담당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독당국이 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와 관련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법상 SPC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서류상 회사라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 대주, 우덕회계법인이 감사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외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먼저 회계법인은 SPC에 대한 회계감사 및 기장용역 제공 현황,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자체점검해 서면 보고한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검토해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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