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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세 곳 중 두 곳, 비상장 계열사 보유



대기업 총수 일가 세 곳 중 두 곳, 비상장 계열사 보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세 곳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였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나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이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으로,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모두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특히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였다.

이어 GS가 2위를 기록했다. 보헌개발, 승산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으며, 평균 지분율은 84.3%에 달했다.

자산 5조∼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1위였다. 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평균은 88.4%였다.

호반건설은 15개, SM은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었다.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 7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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