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 이득' 기소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았다.
또한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부분을 협의에 추가시켰다.
원앤원 박천희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는 그동안 브랜드를 가맹업체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서 사용해 온 업계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탐앤탐스, 본죽, 원할머니보쌈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